원희룡 지사 최측근 현광식 전 비서실장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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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귀포방송
  • 승인 2019.05.0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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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됐던 현광식(57) 전 제주도 비서실장이 2심에서 풀려났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현광식 전 실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 전 실장은 2015년 2월 중학교 동창인 건설업자 고씨를 통해 조씨에게 매달 250만원씩 11개월간 총 2750만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조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950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현 전 실장의 요청으로 민간인 조모(60)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건설업자 고모(57)씨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현 전 실장이 조씨를 통해 도정 운영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수집해 자신의 정치활동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치자금법 제3조에서 정치자금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정당의 간부 외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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