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양돈분뇨 정화처리 재이용사업‘순항중’
제주도, 양돈분뇨 정화처리 재이용사업‘순항중’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1.10.17 2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023년 정화율 70% 목표…올 8월 현재 1일 1,321톤(49%) 처리 -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도부터 도 자체사업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정화처리 재이용 사업을 통해 올 8월 현재까지 1,321톤의 양돈분뇨를 정화처리했다고 밝혔다.

❍ 이는 1일 양돈분뇨 발생량(2,670톤)의 49% 수준으로 2023년 70% 목표 달성까지 순항하고 있다.

 정화처리 목표 대비 실적

- 목표 : (‘18) 14.7% → (‘19) 26 → (‘20) 37 → (‘21) 48 → (‘22 ) 67 → (‘23) 70

- 실적 : (‘18) 14.7% → (‘19) 26 → (‘20) 43 → (‘21) 49

 그동안 액비는 경종농가의 화학비료 대체재로 활용돼 왔지만, 중산간까지 주거지역이 확대되면서 액비 살포지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 특히, 도는 특정지역에 액비를 중점 살포할 경우 지하수 등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2019년 2월 15일 양돈분뇨처리 정책기조를 ‘액비화 후 살포’에서 ‘정화처리 재이용’으로 전환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퇴비·액비화 시설로 지원된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정화처리하는 것은 지원목적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 이에 제주도는 정화처리율 향상을 위해 1일 발생량의 60% 이상 처리하는 공동자원화시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 같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해 왔다.

❍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9월 제주양돈농협이 운영하는 자원화공장에 대해 전체 분뇨처리량의 50% 범위 내에서 정화 처리하도록 조건부 허용 받음에 따라 현재 1일 처리용량 148톤의 정화시설을 가동 중이다.

❍ 이를 계기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전국 공동자원화업체에서도 정화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했다.

 제주도는 올해 양돈농가 등 자원화시설 5개소에 30억 원을 투입해 1일 총 90톤의 양돈분뇨를 정화 처리할 계획이다.

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2023년 전체 분뇨량의 70% 정화 처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양돈분뇨의 정화처리수는 자원화공장 내 세척용수, 악취방지용 안개분무용수, 기계설비의 냉각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서귀포방송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서귀포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