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 관내 수 십 곳에서 횡단보도와 보도 사이에 있는 경계구간의 턱이 낮춰지지 않아 여행객들이 무거운 캐리어·노인들이 이용하는 유모차 및 휠체어를 탄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현황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어 교통약자에 대해 무관심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횡단보도와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에는 턱 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 또는 부분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 차이가 2cm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최근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읍면지역 지방도 노선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방도 6곳에 대해 ‘2021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6월에 개선사업이 마무리된 성산읍 고성교차로는 지역 사정을 잘 모르는 관광객들이 교차로를 우선 진입하면서 차대 차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올바른 교통시설물(신호등 , 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탁상 행정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차로 한 곳 횡단보도 턱을 낮추기만 하면 되는데 멀쩡한 횡단보도를 파헤치고 재정비하면서 점자블록을 전부 설치를 해야 하지만 한 곳은 설치를 하지 않았다. 예산을 낭비하기 전에 초등학교주변 및 고성오일장 부근 이용이 불편한 횡단보도 턱 낮추기가 우선이라는 주변 상인들이 불만 소리가 높다.
제주도내 읍·면 초등학교 주변 및 지역상가 주변 횡단보도를 살펴보면 결과 불합리한 횡단보도가 수두룩하다.성산읍 동남초등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및 병·의원 주변에 설치된 횡단보도 턱이 높거나 점자블록이 엉뚱하게 설치돼 교통약자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성 및 불편을 겪고 있어 하루속히 바로 시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실 규정을 지키지 않은 곳이 여러 곳 있다. 동남초등학교 주변 동남 고추상회 앞, 씨유 성산동남점 앞, 고성오일시장 앞, 성산포 천주교 어린이 보호구역 앞 등 수십 곳의 횡단보도에서 유모차 및 휠체어를 탄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려는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보도 위의 점자블록과 턱 낮춤은 보행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반드시 설치돼야하는 시설이다.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에게 보도 위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며, 횡단보도 앞 높은 보도 턱은 휠체어나 유모차·캐리어 등 통행 등에 방해가 된다.
고성 오일시장의 열린 지난날에 유모차를 끌고 가는 노인 김모씨(80세 오조리)는 “횡단보도에서 보도로 올라가려고 해도 턱이 있어 못 올라가는 곳이 많다. 횡단보도에서 보도로 올라간다고 해도 보도로 통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다.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 같다”며 한 숨만 내쥐었다.
성산포 천주교 앞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보도블록의 깊은 홈과 횡단보도 턱으로 인해 차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로 몇 년째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선체적인 조치 등 세심한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작년에 조성된 광치기 해변 공영주차장 입구에 조성된 2곳의 횡단보도는 턱도 높지만 보행자 및 교통약자들이 화단을 넘어야 이용 할 수 있어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모습이다.
7월 중순이면 제주도는 여름철 관광 성수기로 광치기 해변을 많이 찾는데, 행정당국에서는 하루속히 횡단보도 정비를 해주었으면 한다.
지역상인 현모씨는 “요즘 여행자들 무거운 캐리어 및 여성 노인분들이 지팡이 대신 유모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모두 도로로 다녀 위험해 보인다. 특히 동남 삼거리 세탁소 인도는 50cm 밖에 되지 않아 유모차 및 휠체어는 도로로 통행 할 수 없어 인도 및 횡단보도를 개설하면서 유모차 및 휠체어를 탄 지역주민을 배려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보행약자의 이동권 문제는 단지 교통시설에서의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권리 보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보행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설 개선은 물론이고, 교통환경 개선 등 당국의 교통안전 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