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등 미신고 숙박업소 22건 적발
관광지 등 미신고 숙박업소 22건 적발
  • 고기봉 기자
  • 승인 2021.07.06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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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 해소로 도민 안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대는 올해 상반기 동안 서귀포시지역 관광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전년도 대비 16% 증가한 미신고 숙박업 22건을 적발했으며, 단속 중 확인된 2건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청 건축과에 통보 조치하고, 의심업소 5곳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협의가 입증되면 형사입건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3년간 적발됐던 위반 업체에 대하여 재점검하고 또한 인터넷 숙박 홍보사이트를 역추적하는 등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건축허가가 필요 없는 농어인 쉼터용 농막을 이용해 미신고 숙박을 하거나, 오피스텔 6채를 기업형으로 숙박업에 이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운영업소를 적발했다.

자치경찰관계자는 미신고 숙박업은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상거래 질서의 혼란은 물론 최근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자의 동선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고, 또한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이 힘들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적극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귀포지역경찰대(대장 김정호)는 최근 출범한 제주자치경찰위원회의 제1호 시책에 맞추어 공공장소 불법카메라 설치 점검 등 성범죄 예방, 안전한 숙박업소 제공 등 도민과 관광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관광부조리사범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에서 미신고 숙박업소를 점검하는 모습(사진 서귀포지역경찰대 제공)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에서 미신고 숙박업소를 점검하는 모습(사진 서귀포지역경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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