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쇠소깍 수상레저사업, 암초
서귀포시 쇠소깍 수상레저사업, 암초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1.06.03 21: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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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효돈동과 하례리 사이로 흐르는 효돈천의 쇠소깍을 이용한 수상레저사업이 암초를 만났다.

문화재보호구역을 이용한 수상레저사업으로 3년동안이나 심하게 다투던 하효마을회와 개인사업자로 이뤄진 하효쇠소깍협동조합은 수상레저사업법 위반으로 인해 1개월 영업정지를 받게 됐다.

하효쇠소깍협동조합은 지난달 조합이 보유한 비상구조선을 비상구조 목적이 아닌 상황에서 조각배를 잡고 파도를 일으키면서 원형으로 운항했으며 테우에 승선한 어린이를 비상구조선에 탑승시켜 위험을 초래하는 등 수상레저 안전법 제48조 제2항 제8호를 어긴 혐의로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K씨는 서귀포시에 제출한 민원신청서를 통해 “하효마을회와 민원인은 조합을 통해 하나의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점과 지점을 통해 사업자를 분리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해마다 18~28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영업정지를 받게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하기 때문에 하효마을회가 운영하는 본점의 영업에 대해서만 업무정지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원인 K씨는 지난해 12월에 “하효마을회는 모터보트를 이용해 테우와 전통조각배를 견인하는 행위를 지속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둘 경우 문화재현상변경허가가 취소될 것이 걱정돼 마을회에 이러한 행위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유군헌 팀장은 “이 사건은 복합민원이다”라고 말했다.

하천점용을 둘러싸고 두 마을이 오랫동안 다투면서 이해관계자가 행정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수상레저사업의 연장허가를 위한 기간이 만료되고 있다.

또한 계류장 설치는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재연장과 맞물려 있다.

이처럼 마을의 조합원끼리, 마을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하지만 행정은 각각 별개의 사건들이 불거지고 있지만, 관계자끼리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해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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