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민 로스쿨 운영
제주도, 도민 로스쿨 운영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1.04.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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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부터 25일까지 서귀포시 지역주민 대상
부동산 등 4개 과목 운영
1과목당 30명으로 인원 제한 …
교육장소·신청방법 별도 공지 예정

서귀포 시민들을 위해 오창수 변호사의 부동산ㆍ상속 법률 상식 등의 강의가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 4일부터 25일까지 ‘2021년 상반기 도민로스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도민로스쿨은 서귀포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세법 등 도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법률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과목당 3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운영된다.

강의는 부동산·상속 법률 상식, 가사 법률 상식, 생활 민사상식, 세법 상식 등 4과목·10강좌로 이뤄지며, 교육 신청은 4개 과목 중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면 되며,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교육 장소,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5월 중 도 홈페이지와 버스정보시스템 등에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교육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제주도 고순심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은 “도민로스쿨 교육이 앞으로도 도민실생활에 유익한 사례를 중심으로 도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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