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불이행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불이행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1.04.14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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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 탄압하는 파리바게뜨 규탄 제주선전전 진행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회사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고 사회적 합의 이행도 외면해
왔고, 오히려 관리직을 동원한 친기업 노조를 통해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은 진급이 안된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다.

국내 최대 제빵업체인 (주)파리크라상이 운영하는 파리바게트는 서귀포시 서호동 혁신도시에서 편법으로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영업하고 있던 기존의 두 개업체에 피해를 끼치는 바람에 동반성장위원회에 하소연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국의 파리바게트 매장에서 노조 탄압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제주분회와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4일 파리바게뜨 제주시청점, 제주일도점 매장앞에서 파리바게뜨 규탄 선전전을 진행했다.

이날 선전전은 파리바게뜨지회가 소속된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와 민주노총 16개 지역본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전국적인 규모의 ‘사회적 합의 불이행, 민주노조 탄압하는 파리바게뜨 규탄 전국 집중행동’으로 진행됐다.

지난 2017년,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의 설립과 투쟁과정을 통해 파리바게뜨가 5천여명의 제빵, 카페기사들을 불법파견 형태로 채용하고, 열악한 조건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파티시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임금은 당시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고,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까지 투쟁에 연대하면서 어렵게 2018년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으로 자회사를 통한 고용이 이뤄졌다.

하지만, 당사자인 파리바게뜨지회에 따르면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회사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고 사회적 합의 이행도 외면해 왔고, 오히려 관리직을 동원한 친기업 노조를 통해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은 진급이 안된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최근에는 친기업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통해 ‘유니온샵’ 제도를 도입하고, 신입사원은 한국노총 소속 친기업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겁박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4월 1일 대대적으로‘사회적 합의 이행 완료’를 셀프 선언했다. 이에 대해서도 파리바게뜨지회는 “합의 당시 근무하던 기사들의 임금은 쏙 빼놓은 채 신입기사 임금을 기준자료로 삼아 마치 ‘동일임금’적용 합의사항을 이행한 것처럼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자회사 변경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노사 간담회 및 협의체 운영 ▲체불임금 해결 ▲부당노동행위자 징계 등 대부분의 사회적 합의는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3년 전 전 국민적 관심 속에 합의를 끌어낸 노동조합과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리바게뜨지회는 “무엇보다 분노스러운 것은 국내 최대 제과점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가 사회적 합의 이후 파리바게뜨 제빵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고용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 회제주분회와 민주노총제주본부는 파리바게뜨가 사회적 합의의 완전한 이행과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한 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제주에서도 이후 지속적으로 규탄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회사 변경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노사 간담회 및 협의체 운영 ▲체불임금 해결 ▲부당노동행위자 징계
▲자회사 변경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노사 간담회 및 협의체 운영
▲체불임금 해결 ▲부당노동행위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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