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서귀포시,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1.03.3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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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연장 운영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근무 모습 <사진제공 : 주민복지과 김석범 주무관>

서귀포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지원을 위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연장 시행해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전국적으로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주소득자의 실직, 사망, 휴·폐업, 중한질병 및 부상 등)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가 지원을 요청하거나 이웃으로부터 신고가 있는 경우 현장 확인한 후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해 생계비·의료비·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30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로, 주택이나 건축물, 토지 등을 포함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의 완화된 공제비율(기준 중위소득 150%)을 지속 적용해 예금, 적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 기준액에 가구원수별로 차등 적용된다.

긴급지원의 세부요건에 미충족하더라도 개별 가구의 생활실태를 고려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하며,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한 경우를 조례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개별가구의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906가구에 대해 긴급지원했으며, 긴급지원 상담은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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