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재밋섬 관련 공개토론회 주장
제주 재밋섬 관련 공개토론회 주장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1.02.24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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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시경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지원센터장
양시경 센터장
양시경 센터장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양시경 공익지원센터장은 최근 제주도가 또다시 밀어부치는 재밋섬건물의 매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공개토론회를 주장했다.

<전문>

“제주의 소리” 진실을 속이지 말고, 당당하게 공개 답변하라.

언론이 진실을 왜곡할 때 그 언론은 지역사회의 암적 존재다. 제주경실련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2018년부터 원도심 재밋섬 건물을 매입을 전제로 추진해온 “제주아트 플랫폼”사업 과정을 보며 2018년부터 4차례에 걸쳐 성명서를 발표했다.

제주경실련은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으로 30년 이상을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소리를 내왔다.

그런데 최근 제주지역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인터넷신문 “제주의 소리”는 2021년 2월9일 제주아트플랫폼 3년 만에 재가동 “발목잡기 이제 그만” 2021년 2월 10일 아트 플랫폼 재 추진에 근거없는 “정치 자금” “뒷거래” 등의 기사에서 제주경실련은 근거없이 제주사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적폐시민단체로 낙인찍었다.

“제주의 소리” 논조대로 라면 정부기관이나 제주도 행정에서 하는 모든 일은 공정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수긍해야 한다는 말인가.

“제주의 소리”는 제주경실련이 매우 작은 문제를 부풀려서 제주도행정의 발목을 잡는 횡포를 부리는 것처럼 왜곡했다.

제주경실련은 “제주의 소리”에 다음 10가지 잘못에 공개적으로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진실규명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한다.

1. 2011년 재밋섬 건물이 법원경매에서 유찰을 거듭해서 140억원에 감정평가 받았던 것이 24억원까지 떨어진 사실을 아는가.

2. 2011년 140억원에 감정평가됐던 재밋섬건물이 그동안 토지가격이 상승했음에도, 2018년에는 왜 감정평가 금액이 오히려 100억원으로 떨어져서 감정평가됐는가. 2011년 재밋섬 토지공시지가는 935,000원이었고, 2018년 계약 당시 공시지가는 956,800원으로 큰 차이가 없다. 반면에 노형동에 있는 노형타워 토지 공시지가는 2011년 2,130,000원이고, 2018년에는 2배 이상 상승한 5,880,000원이 되었다. 그만큼 재밋섬 부근 상권이 침체되며 상업 건물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3. 계약시점이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원희룡지사가 당선되어 출근한 첫날에 이루어진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사전에 도지사선거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등의 행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지나친 의심인가.

4. 담당 국장이 결제 권한 10억원을 넘어 100억원을 계약했다는 것은 도지사 몰래 할 수 있다고 보는가.

5. 결제권한을 10배이상 초과한 담당국장은 왜 중징계를 받지 않았는가.

단 몇 백만원만 초과해도 징계 받는 공직사회에서 상상할 수 있는 일인가.

6. 계약금 2원에 손해배상금이 20억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계약을 무산시키지 않기 위한 건물주의 의도에 제주도 행정이 오히려 발목잡히지 않았는가.

통상적으로 계약금 2원이면 위약금은 4원에 불과한데 왜 이렇게 황당한 계약을 했는가.

이 점에서 검찰은 제대로 수사의지를 가지고 수사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7. 감사위원회가 지적한 재밋섬 부동산매입 감사결과에 따른 문제점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가.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는데, 감정평가금액에 시장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은 회신이 있었다. “이건 재밋섬 부동산 감정평가서가 대상 물건의 특수성(영화관이라는 특수용도의 수익용 부동산, 건물가격비중이 부동산 가격의 2/3이상 차지함)과 인근지역의 쇠퇴상황 등을 고려한 감가요인(경제적 감가 등)이 반영되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반영이 없어....” 때문에 현 시점에서 다시 적절한 감정평가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

나. 신탁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계약상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체결 권한 자체가 없다. 대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된다는 기본적 보장도 없는 것이다.

다. 분야별 대표성이 있는 외부 전문가가 일정 수 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등 타당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라는 취지의 감사결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감사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을 “사업타당성 검토위원회”가 제대로 인지하고 수행했다고 보는가.

8. 2021년 2월8일 “조성사업타당성검토위원”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했는지 의문이 든다. 조건부 추진이라면, 그 “조건‘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고, 검토위원 1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회의내용을 투명하게 발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지나친 주장이라고 생각하는가.

당당하다면 공개기자회견이나 토론회를 개최해서 질의 토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

9.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18년 11월 30일까지 잔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2년이 경과되어도 법적인 분쟁이 없는 이유가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의 경우 행정절차 및 예산 확보 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동될 수 있으며 매도인은 이를 수용하기로 한다” 는 특약사항 때문 아닌가. 이 문제는 행정절차 계약내용 등 심대한 문제가 많아서 불가피하게 매매계약은 파기될 수 있고 매도인은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10.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원들은 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가. 이런 터무니없는 계약에 의해 제주도민 혈세가 도둑맞고 있는데도 침묵하며 방관하는 것은 제주도민을 배신하는 행위가 아닌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지원센터장 양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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