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아동매매 게시한 산모 처벌
당근마켓 아동매매 게시한 산모 처벌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0.11.06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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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귀포경찰서 수사결과 발표
당근마켓 아동매매 글 게시했다가 삭제한 산모, 아동매매 미수 혐의로 입건 수사해 송치예정

당근마켓에 아동매매 게시글과 관련해 서귀포경찰서는 6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당근마켓 아동매매 글 게시했다가 삭제한 산모를 아동매매 미수 혐의로 입건 수사했으며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서귀포경찰서는 생후 3일된 여아를 출산 후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 있어요’ 라는 글과 함께 피해아동 사진 및 거래금액 20만원을 책정해 게시한 A(27세, 여)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미수 혐의로 입건 수사 후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피의자는 출산 직후 피해아동을 입양시키려 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합법적 입양은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 등으로 당근마켓에 아동매매 게시글을 올렸다가 당근마켓 측의 제재로 글을 삭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가 당근마켓에 글을 게시한 사실과 금액을 제시한 점 그리고 이를 본 특정인과 피해아동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 등으로 보아 매매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

하지만 A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주변으로부터 도움이 없는 상황에서 출산에 대한 당황스러움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출산 직후 산모로서 가진 육체적·심리적 곤란함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피의자에 대해 상담, 치료, 교육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이는 현재 국내입양단체의 지원을 받아 입양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경찰은 향후에도 유사 사례 발생 시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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