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체육활동”법적 근거 제시
- 제387회 임시회 가결
- 제387회 임시회 가결
[서귀포방송/박은교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박호형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갑)이 대표발의한〔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일부개정안이 제387회 임시회 기간 중 개최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발의 배경에는 도체육회가 2020년 1월 체육회장이 도지사에서 민간회장으로 선출되고, 장애인체육회는 그대로 도지사를 회장으로 두고 있는 이중적 체계와 도 장애인체육회가 2019년 12월 시지부건립 등 조직체계가 확대 되고 있어 장애인체육진흥조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과 안전관리계획,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반영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 한 박호형 의원은 “장애인들의 체계적인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전문 및 생활체육인 양성을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체육인들은 일반체육인들과는 다른 세심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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