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방역당국, 방문 점포 방역소독 완료 … 직원 1명 음성 판정·격리 조치
[서귀포방송/김연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53번 코로나19 확진자 A씨에 대한 세부 역학조사 결과, 추가 방문지로 밝혀진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는 D점포 1곳만 들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도 방역당국은 재래시장 특성상 좁은 공간에 상점이 밀집돼 있고, 다수의 이용객이 방문하는 점을 고려해 세부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7일 오전 11시 25분부터 40분까지 약 15분 간 1곳의 D점포(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음)를 방문해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방역당국은 물품을 구입 과정에서 직원 1명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직원을 격리조치 후 검체를 채취했고,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 방역당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해 동선을 공개하고 있다”며 “A씨가 방문한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내 점포에 대한 방역조치도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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