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강성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박은교 기자
  • 승인 2020.09.04 2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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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출연 기관의 내부규정과 경영실적 평가 내용에 양성평등 균형 유지 조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조례 발의
강성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귀포방송/박은교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다. 앞으로 실질적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이 지속적인 경력 유지․관리를 통해, 관리직과 임원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부문은 크게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때 지자체의 경우에는 부서별로 여성관리직․고위직 공무원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관에 따라 여성관리직․임원 비율이 여전히 낮게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공기업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가 경영성과평가 지표를 제시하는 만큼, 여성관리자 확대 관련 사항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제주도가 경영실적 지표를 제시하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지표에 여성관리자 확대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조례안에는 지자체의 지도․감독 권한과 관련하여, 출자․출연 기관 내부규정에 양성평등 균형 유지를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사후 경영실적 평가 시에는 조직․인사 평가 내용에 여성관리자 및 여성임원 확대하고,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성의 의원은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보다 원활해야 하고, 우선적으로 여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조직 및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때 “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 제고가 민간부문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공공부문에서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 본 조례 개정이 앞으로 진행될 도 출자․출연 기관의 여성관리자 및 여성임원 확대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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