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질조업 후 발생하는 부산물 농가 퇴비로 활용
[서귀포방송/박은교 기자] 제주시는 마을어업 조업 후 발생하는 패각류 껍질의 처리를 위해 ‘소라 및 성게 껍질 분쇄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해녀들이 물질 조업 후 발생하는 소라 및 성게껍질은대 부분 해안가에 방치되어 해양오염, 미관저해 및 악취 발생으로 청정 제주바다를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민원발생의 주요원인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소라 및 성게껍질 분쇄기 지원사업'을 9월 14일까지 수협, 어촌계를 대상으로 공모 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3천만원(개소당 1천만원, 보조100%) 규모이며, 부산물은 농가 퇴비로 활용함으로써 농가 소득증진과 해양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최종 사업자는 마을어업 생산량, 해녀수 및 마을어장 면적을 고려해 사업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검토 오는 10월중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한편, 제주시는 연 평균 소라 145톤, 성게 5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사업완료 후 평가를 통해 사업규모 확대,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청정과 공존하는 제주바다’ 조성에 앞장서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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