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방역수칙 위반’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 박은교 기자
  • 승인 2020.09.02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안전신문고 활용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거리두기 위반 신고메뉴 신설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방송/박은교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안전신문고’에 코로나19 신고 메뉴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는 국민들이 생활 속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촬영해 어플리케이션이나 포털로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접수된 안전신고는 도 및 행정시 담당부서에서 사실 확인 후 조치하게 된다.

코로나19 안전신고는 도민의 눈으로 코로나19 사각지대를 찾아 방역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안전신고 대상은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위반 시설 ▲고위험시설 행정조치 준수 위반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제안 사항 등이다.

신고 방법은 코로나19 위험요소의 경우 「코로나19 신고」탭을 선택해 신고하고, 기타의 경우 「일반신고」탭에서 신고하면 된다.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은 핸드폰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코로나19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내 리플릿 3만부를 제작해 읍면동에 배부할 예정이다.

이중환 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의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와 경각심이 방역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귀포방송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서귀포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