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 방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단계별 확대
‘최강 방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단계별 확대
  • 김연화 기자
  • 승인 2020.09.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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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일 11차 생활방역위 개최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확대 결정
- 제한 운영 중인 공공시설 9월 3일~14일까지 일시 중단

[서귀포방송/김연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제주도, 1일 11차 생활방역위 개최 … ‘최강 방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확대 결정 브리핑
제주도, 1일 11차 생활방역위 개최 …
‘최강 방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확대 결정 브리핑

또,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을 9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일시 중단한다.

제주도는 지난 1일 오후 3시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원희룡 지사는 이에 앞서 지난 8월 31일, 코로나19 방역대응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생활방역위원회 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안 등의 조치에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형식적인 행정이 되지 않도록 논의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생활방역위원회는 이날,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각 시설의 특성과 운영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춤형으로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전통시장·공공청사 및 시설·대형마트·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현행 의무화) 고위험시설 12종(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지엑스류),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 3백인 이상, 결혼식장(뷔페 포함), PC방), 대중교통, 비행기, 공항만, 실내관광시설 이용자 및 관리자, (확대시설) 전통시장, 공공청사, 시설, 식당, 대형마트, 카페, 종교시설, 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어린이집, 일반주점, 콜센터, 독서실, 기타 방역당국 및 소관부서가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금일(’20. 9. 2.) 고시·공고 후 9월 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생활방역위원회는 또, 최근 코로나19 도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공공시설 운영을 9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이 같은 사실을 각 시설로 통보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주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를 위한 최대고비”라고 강조하고, “분야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이행여부 점검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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