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생활보조비, 올들어 7월까지 52억 4900만원 지급
4·3생활보조비, 올들어 7월까지 52억 4900만원 지급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0.08.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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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서귀포방송/김광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1월부터 7월까지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6,160명에게 4·3생활보조비로 52억 4천9백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올해 4·3중앙위원회에서 추가로 결정된 287명을 포함해 생활보조비 지급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379명 증가한 6,160명*이다.

4·3생활보조비 지급 현황은 6,160명(희생자 125, 유족 5,681, 배우자 354)이다.

2011년 처음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정 시 생존희생자 8만원, 80세 이상 1세대 유족 3만 원이 매월 지급됐지만, 총 3차례(2014년, 2017년, 2018년 4·3생존희생자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개정)의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 4·3생존희생자 70만 원, 희생자 배우자 30만 원, 75세 이상 1세대 유족 10만 원을 매월 지원하는 등 지원액과 대상도 대폭으로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5,781명에게 80억 2천3백만원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했고, 올해에는 기존 등록자 6,160명 외에 하반기 추가 신규 등록자를 감안하면 4·3생활보조금은 92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송종식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 생존희생자와 고령 유족들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4·3생존희생자 및 유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비, 생활보조비, 희생자 화장장 사용료 지원 △국내선 제주항공료(희생자 50%, 유족 40%) 할인 △주차료 감면 및 면제 △도 직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 및 관람료 면제 △부민·하귀장례식장 분향실 사용료 50% 감면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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