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방송/김광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유재산과 토지대장에 누락된 재산을 일제히 정리해 총 3천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규 등록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공유재산과 토지대장 간의 불일치 재산을 대상으로 종합 정리를 추진했다.
그 결과 ▲신규취득 5,282건 ▲처분 975건 ▲분할·합병 4,846건 ▲미등기 재산 718건 ▲기타 749건 등 총 1만 2,570건을 정리했다.
도는 특별자치도 이후 공유재산의 소유가 일원화되고 대장을 전산화해 관리하고 있지만, 토지의 각종 변동 사항이 여전히 수기로 처리됨에 따라 대장 상 적시에 반영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공유재산과 토지대장에 대한 일제정리 결과 기부채납 등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이 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신규로 등록한 재산은 총 5,282필지로, 재산가액은 3,535억 원에 달한다.
처분재산은 소유권 이전 및 등록 착오 등의 사유로 총 975필지의 토지가 사유 재산 대장에 남아 있어 이를 처분 정리했으며, 처분가액은 177억원이다.
분할·합병은 4,846필지로, 대장에 반영이 되지 않아 지적을 변경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누락재산 중 등기가 되지 않은 재산은 총 718필지로, 해당 토지들은 등기부 등본에 등재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도 지적부서와의 업무공유와 매년 실태조사 시 누락재산에 대한 현황 파악 등을 통해 공유재산 누락을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송종식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올해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공간포털’을 통해 공유지 정보를 도민에게 공개하고 있다”면서 “일제정리를 통해 정확한 공유재산 데이터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