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정기분 재산세 조기납부자에게 상품권 지급
제주시 정기분 재산세 조기납부자에게 상품권 지급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0.08.29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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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납세자와 자동이체납세자 200명에게 2만원상당 상품권 지급
제주시청사 전경
제주시청사 전경

[서귀포방송/김광수 기자] 제주시는 정기분 재산세를 7월 24일까지 조기에 납부한 납세자와 자동이체로 납부한 납세자 200명에게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근거해 납부기한이 7월 31일임에도, 7월 24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총 14,615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방식으로 추첨했으며, 당첨된 200명에 대해서는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했다.

제주시는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정기분 재산세(7월, 9월)를 조기 납부한 납세자 및 자동이체 신청·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추첨해 지급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615억원을 부과했고 납기(7.16.~7.31.)내 526억원을 징수했다.

부과 대상별 징수액은 주택 233억원, 건축물 260억원, 선박·항공기는 33억원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시에서는 납기내 납부율 향상을 위해 지방세수 확충에 이바지한 납세자를 우대하는 인센티브 및 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며 다가오는 9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서도 조기납부 및 납기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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