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생애 첫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제주시, 생애 첫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0.08.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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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신혼부부 대상 감면을 연령․혼인여부 관계없이 적용
제주시청사 전경
제주시청사 전경

[서귀포방송/김광수 기자] 제주시는 3억원 이하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신혼부부가 아니라도 연령이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이달 12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난달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요건 등을 갖추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요건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모두(취득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상 관계없이 포함)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적용한다.

주택가액이 1.5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5억원 초과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 해야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 하는 경우 추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김덕언 세무과장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는 중․장년층 및 결혼 하지 않은 사람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폭넓게 혜택을 드리는 제도로 감면내용을 확인하여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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