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교통사고 급중 "왜 어린이 보호구역만 정비하나"
노인교통사고 급중 "왜 어린이 보호구역만 정비하나"
  • 고기봉 기자
  • 승인 2020.08.26 2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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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 시설 확충 및 정비 필요

어린이보호구역내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시행을 비롯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매년 증가하는 도내 고령인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은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나 ‘민식이법’ 시행만큼 노인보호구역의 확충과 관련 법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우리나라도 이른바 ‘100세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갈수록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교통약자인 노인들의 교통사고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식이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과 제5항의 신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교통안전시설 또는 장비의 활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교통단속카메라(CCTV) 설치가 일반화되고 있지만 노인보호구역이나 장애인보호구역인 경우 턱없이 부족하다. 제주지역 노인보호구역 80곳 중 교통단속이나 과속단속을 위한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6곳에 불과하고 장애인보호구역 15곳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도내 스쿨존 사고를 살펴보면 2016년 6건(7명 부상), 2017년 7건(7명 부상), 2018년 17건(18명 부상), 2019년 18건(18명 부상)으로 총48건에 50명의 어린이가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제주도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7년 16명, 2018년 19명, 2019년 17명 등 총 52명으로 제주지역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109명)의 48%로 쿤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고령인구의 경우 노화로 인한 위기대처능력 저하로 인해 단순사고가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망률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높다.그러나 고령인구의 사고를 예방할 노인보호구역은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2008년 노인 사고예방을 위해 도입된 실버존은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된다. 스쿨존과 마찬가지로 실버존 안에서도 운전자들은 속도를 30km 이하로 줄여 서행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노인의 보행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

최근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도내에만 323곳의 스쿨존이 설치된 것과는 실버존은 80곳으로 대조를 보여 노인교통정책이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노인 교통사고가 매년 늘고 있지만 스쿨존 내 사고의 경우 가중처벌 등의 법안이 시행된 것과 달리 실버존은 일반 도로와 상응하는 수준의 처벌규정만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도와 지자체는 이와 같은 내용에 공감한다면서도 예산부담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 횡단보도 표지판 정비, CCTV 설치 및 50Km 표지판을 30km 표지판으로 전면 교체를 했지만 노인보호구역은 50km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노인들이 불만의 크다.

서귀포시 성산읍 1132도로 삼달리, 신천리 노인보호구역은 여전히 50km로 표시되어 있어 노인보호를 위해 30km로 조정 할 필요가 있다.

신천리에 사는 강모씨(82세, 여)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해서는 사회적인 관심이 많다보니 정비를 하면서 새롭게 도로에 많은 시설을 설치하는데, 우리 노인보호구역은 정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지만 4차선 도로 속도가 50km라 “횡단보도 앞을 빨리 지나지 않으면 차량들이 씽씽 달려서 사고의 위험이 높고 어린아이들보다 빨리 횡단보도를 건너갈 수 없으니 노인들에게도 관심을 좀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고령 어르신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이 실버존(노인보호구역)을 지날 때 안전수칙을 지키는 일이다.실버존에서 과속하거나 노인들에게 경적을 울릴 것이 아니라 노인을 존중하는 교통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자.따라서 민식이법 통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큰 변화가 있었던 만큼 노인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본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50km에서 30km로 과속 카메라 속도도 정비되었지만 노인보호구역은 50km로 그대로 되어 있지만 과속카메라도 없는데, 어린이보다 노인들이 횡단보도 건너는 속도가 더 느린데 정비는 하지 않고,,
어린이 보호구역이 50km에서 30km로 과속 카메라 속도도 정비되었지만 노인보호구역은
50km로 그대로 되어 있지만 과속카메라도 없는데, 어린이보다 노인들이 횡단보도 건너는 속도가 더 느린데 정비는 하지 않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정비되고 있지만 노인보호구역은 정비가 되지 않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정비되고 있지만 노인보호구역은 정비가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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