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각종 행사·모임·집합 엄격 제한
공공기관 각종 행사·모임·집합 엄격 제한
  • 김연화 기자
  • 승인 2020.08.2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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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부터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금지
- 제주도, 21일 10차 생활방역위 개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하는 방역대책 결정
- 코로나19 환자 발생 상황 예의주시… 방역 수칙에 대한 추가 행정조치 검토 고려

[서귀포방송/김연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해 공공기관의 행사, 모임, 집합을 엄격히 제한한다.

이에 따라 22일 0시부터 공공기관이 주최․관리하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백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행사를 비롯해 모임과 집합이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해 공공기관 행사, 모임, 집합 엄격 제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해 공공기관 행사, 모임, 집합 엄격 제한

제주도는 21일 오후 3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최승현 행정부지사 주재로 제10차 생활방역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제주형 방역대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규 확진자 감소세 전환 및 감소세가 유지될 때까지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민간이 개최하는 행사·모임·집합을 비롯해서 관리하는 시설인 경우 마스크 착용·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강력히 권고하되, 환자 발생 추이를 보면서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확진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생활방역위원회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진다.

다중이용시설 중 공공시설은 운영 중단을 기조로 생활방역위원회에서 추가 심의를 받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 제주도는 소관 부서별로 고위험시설(13종)과 생활 속 거리두기 41개 유형별로 집중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6일부터 이뤄지는 특별점검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21일 오전 11시 20분 집무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지역 감염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기존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22일 0시를 기해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의 제주형 방역대책으로 격상해 시행할 것을 지시하고 실내 50인 이상‧실외 1백인 이상의 행사와 회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발동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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