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선과장 및 1일 300kg 초과 직거래 운영자 등 8월 24일까지 신고
[서귀포방송/김광수 기자] 제주시는 2020년산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선과장과 택배 등을 이용하여 1일 300kg초과 직거래하려는 운영자에 대한 감귤품질검사원 신고를 8월 24일까지 접수하고 있다.

1일 300kg초과 직거래하려는 운영자에 대한 감귤품질검사원 신고를
8월 24일까지 접수하고 있다.
관내 농․감협 및 영농법인 선과장 135개소 및 택배 취급업소 118개소 총 253개소에 대해 감귤 유통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품질검사원 신고대상은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선과장 운영자는 2인 이내, 자체 선별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하여 1일 300㎏을 초과 직거래하는 경우에는 1인 이상의 품질검사원을 두어야 한다.
신고방법은 농․감협 및 유통인단체(상인단체) 소속 선과장은 소속 출하단체로, 영농조합법인 및 기타 소속 출하단체가 없는 감귤 유통인과 개인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고하면 9월중순까지 교육을 실시해 품질검사원으로 위촉하게 된다.
위촉된 품질검사원은 해당 선과장에서 감귤품질관리 책무를 수행하게 되며, 품질검사원의 품질검사가 이행된 감귤(친환경인증 감귤은 품질검사 제외)에 한해서 시장에 유통이 가능하다.
제주시는 품질검사원들이 그 책무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수시 지도 점검 및 보수교육을 통해 고품질 감귤 출하를 유도함으로써 감귤가격 안정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서귀포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