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동일한 갑질 사건에 인권위와 교육청의 다른 결정
[성명서] 동일한 갑질 사건에 인권위와 교육청의 다른 결정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0.08.18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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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노조 제주지부
제주도교육청 미흡한 조치로 2차 가해로 이어져

지난 7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해 교육공무직노동자 행정실무원 강미옥(가명,54, 자제장애인)이 S초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차별’ 진정에 장애인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S초 학교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행정실무원 강미옥씨는 당사자와 협의 없이 특정교사의 승진을 위해 정한 업무분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장으로부터 막말을 들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약 10여건의 업무를 담당하던 행정실무원 박미옥씨에게 약 30건의 업무를 맡도록 한 S초 학교장(피진정인)의 요구는 조직 상황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정보다는 특정인의 편의(승진)을 고려한 결과로 봤다. 국가인권위는 이를 수용하지 않는 진정인(행정실무원 박미옥씨)에게 ‘그런 걸 가지고 따지면 인간이 아니라고 본다’라는 모욕적 발언에 더하여 ‘다 행정실무원들이 했어요. 어느 학교든, 장애, 불편하지 않은 이상은“라고 말하며 비장애인과 업무량을 비교해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자 했다. 마치를 이를 수용하지 않는 진정인에게 문제 있는 사람이라 해석될 수 있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 피진정인은 행정실무원에게 ”학교를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였는데, 이는 진정인의 인격권 침해 발언임과 동시에 진정인과 함께 일하는 것을 거부하는 발언이다. 그리고 피전정인이 이러한 언행을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11조 위반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 1항이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정 내용 인용. 사건 19진정0183600 학교장의 장애인 차별 발언)

S초 학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 있는 대로 행정실무원 강미옥씨에게 막말을 쏟아냈다. “(특정교사 지칭)선생님이 승진을 하기 위해 이런 업무가 필요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업무의 부당성을) 따지면 인간이 아니라고 봐요” “다 행정실무원들이 했어요, 어느 학교든. 장애(가 있어서) 불편하지 않은 이상은” “우리 학교를 떠나면 고맙겠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습니까”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고 근평 잘 받으리라고는 생각하면 안돼요”

반면 교육청은 2019년 3월 경 행정실무원의 강미옥씨가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법률 및 교육청 취업규칙 직장 내 괴롭힘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관련성이 일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전근 및 처벌을 적용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했다.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행정실무원 강미옥씨는 학교장의 지시로 업무를 추가로 넘겨받고, 학교장의 조치로 올해 3월 다른 학교로 전보를 가게 되는 등 2차 가해를 받았다.

행정실무원 강미옥씨 진정은 교육청이 2018년 12월 ’갑질근절추진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갑질신고센터‘ 제1호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었다. 교육청은 제1호 직장 내 괴롭힘 진정부터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학교 내 갑질 근절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난 후 올해 8월 6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가이드‘(고용노동부)을 일선 학교에 파급했고. 8월 13일 S초 학교장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 국가인권위 결정이 내리기 전에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면 학교 내 갑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2차 가해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교육청이 교육공무직 취업규칙에 명시한 대로 예방교육(연 1회 이상) 제대로 실시하고, 교육공무직원 보호 조치(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 및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교육공무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청은 직장 내 괴롭힘을 ’누구든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교육공무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있는 자리와 나의 위치에 따라 싫은 걸 싫다고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을 수없이 경험한다. 싫은 걸 싫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권리이다. 2017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유다.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교장, 공무원 및 담당 관리자의 부당한 업무지시(당사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업무과중, 업무전가 등) 직장 내 괴롭힘(폭행, 폭언, 괴롭힘, 따돌림, 무시 등)에 따라 차별과 갑질을 받는 경우가 만연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청이 학교 내 갑질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 교육청 갑질신고센터가 무용지물이 아니라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기를 바란다.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노동자가 갑질과 차별로 괴로움에 시달리고, 두려움에 떨 때 학교는 병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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