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철회 관련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에 대해 긴급현안에 대한 답변요청서 발송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철회 관련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에 대해 긴급현안에 대한 답변요청서 발송
  • 박은교 기자
  • 승인 2020.08.0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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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귀포방송/박은교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에게 긴급현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먼저 기획재정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긴급현안에 대한 답변요청서에는 ▲기획재정부 산하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이하 제도운영위)가 제주지역 정서를 철저히 외면한 채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을 결정한 사유, ▲허용조건으로 제시한 지역 토산품과 특산품 판매제한과 관련해 “지역 토산품과 특산품”의 의미와 제주와 관련한 구체적 사례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가 지난 3년간 매출증가율이 47.9%라는 수치를 근거로 제시했는데, 이는 코로나19발생 상황 이전의 수치로 코로나19로 인한 제주 지역경제가 악화된 상황에서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은 오히려 지역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 악화라는 역효과가 예견되므로 제도운영위 특허허용 결정의 철회 필요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관세청장을 대상으로 한 긴급현안에 대한 답변요청서는 ▲제도운영위 결과의 관세청 통보시점 및 관세청의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계획 내용과 최종사업자 선정기준, ▲제도운영위 결과가 통보되면 관세청이 특허 신청을 언제까지 공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도운영위의 결정에 대한 부당성 문제제기시 공고절차 중단이 가능한지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특허 신청 공고 및 신청 기업에 대한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한 관세청의 입장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강성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에 이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을 대상으로 긴급현안에 대한 답변요청서 발송을 통해 정부가 이번 사안이 제주 지역 소상공인들에 미치는 영향이 심상치 않음을 재확인시키고자 했다”면서, “제주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결정을 철회하도록 여러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광범위한 사례조사 및 현안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제주지역의 어려운 계층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대안 발굴을 위한 행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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