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공무원에 금품향응 접대한 사업자 보석취소 ‘법정구속’
제주도청 공무원에 금품향응 접대한 사업자 보석취소 ‘법정구속’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0.04.22 2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왕정옥 부장판사)

제주도청의 현직 서기관에게 업무와 관련해 금품제공과 향응접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사업자들이 2심에서도 똑같은 판결로 구속을 유지했으며, 보석으로 풀려났던 사업자도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왕정옥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용역시행업자 이모(62)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22일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돼 보석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은 조경업자 전모(62)씨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하면서 이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던 공무원 김모(60세)씨는 자진신고 등을 감안해 벌금 100만원 및 추징금 226만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했는데,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 바람에 이미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제주도청의 건설국 과장(서기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8년 4월 6일 부하 직원 공무원 3명과 함께 제주시 화북공업단지 이전 용역을 시행하는 A업체 대표이사 이모(62)씨가 자신의 회사 법인카드를 내줘 같은회사의 이사인 전씨(62)가 주선한 음식점과 단란주점의 술자리에 참석해 음식과 술 등 126만88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또한 김씨는 이씨로부터 승진 축하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제주도에서 첫 김영란법 위반 사례로 적발됐으며, 김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이씨의 법인통장 계좌로 회식비와 현금 등 250만원을 돌려주고 제주도 청렴감찰관실에 자진신고 했지만,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이 제주연구원에서 진행한 제주화북공업단지 용역과 관련해 편의를 목적으로 김씨에게 접근해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으며,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공무원을 상대로 언론보도에 대한 영향력을 언급하며 압박하는 등 대담한 모습을 보였다.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제주도청의 현직 서기관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업자들은 법정구속시킨 이번 사건은 받은죄보다 준죄가 더 중하게 처벌받는다는 판결로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

서귀포방송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서귀포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