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발안제 도입 필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발안제 도입 필요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0.03.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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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고대지 예비후보
대천·중문·예래동 선거구에 나서는 무소속 고대지 예비후보는 16일 주민발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대지 예비후보는 16일 주민발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재선거 대천·중문·예래동 선거구에 나서는 무소속 고대지 예비후보는 16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지방자치 활성화와 주민참여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로 주민발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대지 예비후보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주민참여예산제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들이 도입됐지만,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정책들을 제도화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지 못했다”면서 “주민들이 도의회에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발안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대지 예비후보는 “제주도민 유권자 1%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으면 자동으로 안건이 부의될 수 있도록 주민발안제를 도입하는 한편 주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활용한 온라인 시민입법 플랫폼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대지 예비후보는 “주민발안제 도입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하고, 만약 무산시에는 향후 사회적 공론화 등을 통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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