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장례시설 및 공제조합 도입
반려동물 장례시설 및 공제조합 도입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0.03.15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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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박희수 예비후보 공약
박희수 예비후보
박희수 예비후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박희수 예비후보는 반려동물이 숨졌을 때 화장과 더불어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현재 합법적인 반려동물 사체처리 방법은 3가지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 또는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며 “실제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매장은 불법이지만 인근 야산이나 밭에 불법매립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희수 예비후보는 “더 이상은 동물은 애완용이 아니며,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을 함께하는 가족과 같은 존재”라며 “이제는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으로 돌봄을 받는 시대가 도래한 만큼 제주에도 화장과 더불어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 정책은 반려동물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권이기에 혐오시설이 아닌 공익적 요건을 갖춘 편의시설로 봐 주시면 좋겠다”며 “화장 후 목걸이나 반지형태의 돌로 가공해 반려인이 소장할 수도 있어 반려동물을 잃은 반려인들의 슬픔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예비후보는 “의료보험 개념인 (가칭) 반려동물공제조합 도입도 공약했다.

박 예비후보는 “반려동물들이 다치거나 질병으로 인해 동물병원 이용시 소요비용 부담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명해 진료비도 표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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