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재밋섬 관계자 검찰에 고발
정의당, 재밋섬 관계자 검찰에 고발
  • 장수익
  • 승인 2019.02.1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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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은 11()재밋섬 건물 매입 관련자들을 업무상배임죄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이 검찰에 고발한 관련자는 박경훈 전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과 이재성 ()재밋섬파크 대표,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재밋섬 건물 매입 추진 당시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을 맡았던 김홍두 인재개발원장이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공연장 등 부족한 예술공간 확보와 예술단체들의 아트플랫폼 역할을 위한 공간 마련이라는 명목으로 20179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에 이사회 의결, 도지사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같은 달 18()재밋섬파크 측과 재밋섬 부동산을 1067300만여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했다.

부동산 매매계약금은 2(건물 1, 토지 1)이고 계약 후 2차 중도금 지급 전까지 매도인과 매수인은 상대방에게 20억원을 지급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 의무 불이행 시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20억원을 손해배상하기로 약정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관행과 다르게 과도한 해약금 부담이 발생되도록 했다수탁자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소유권을 행사할 경우 매매계약의 이행을 담보할 방법이 없어 법적 위험을 부담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새로운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해약금을 과도하게 부담해야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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