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귀포방송은 11일 서귀포항에 생선꼬리와 뼈 등 부산물찌꺼기를 바다에 그대로 버린 혐의 등으로 보도한 바 있다,
13일 서귀포해양경찰서 홍보실에 따르면, 항만법 제28조 금지행위 관련사항과 제109조 벌칙사항 등으로 해경 형사과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다"면서 "자세한 사항은 수사중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귀동 어촌계장은 단순히 어구보관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떤 노인에게 부시리 한 마리를 1만원에 팔았는데, 그때 사진을 찍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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