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1 <소득+자동차가 있는 경우>
소득이 월 100만원인 A씨(단독가구)는 1999cc K5 자동차(450만원)를 가지고 있으면 1600cc 미만이면서 200만원 미만을 초과해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돼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으나 2025년 개정으로 인해 차량가액이 1999cc K5 자동차(450만원)가 2,000cc 미만이면서 500만원 미만을 적용받아 자동차가액의 4.17%만 소득으로 반영되어 생계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사례2 <자동차만 있는 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A씨는 1999cc K5 자동차(450만원)를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가액이 전부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2025년 개정으로 인해 2,000cc 미만이면서 5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자동차가액의 4.17% 적용해 소득인정액 18만원(자동차인정액)으로 생계급여에 해당된다.
1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에 따라 자동차로 인해 탈락한 가구 및 주거급여 대상자 중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 적극적인 신청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1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배기량 1,600cc,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에서 배기량 2,000cc,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이를 적용할 경우, 지난해 자동차 기준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한 가구 중 올해 기준 적용 시 새롭게 진입할 가구는 234가구로 확인됐다는게 서귀포시 설명이다.
이에 자동차로 인해 보장제외 된 생계급여 가구는 74가구이며, 올해 변동되는 기준을 적용받을 경우 15가구가 새롭게 책정 가능할 것으로 확인됐으며, 주거급여만 받는 375가구 중 자동차 기준 완화로 생계급여까지 추가 책정 가능한 가구도 219가구로 조사됐다.
이들은 2월중 안내문 발송, 전화안내 등을 통해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올해 달라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노인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등 바뀐 제도를 몰라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오화선 통합관리팀장은 “앞으로 변화하는 복지정책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급여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