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배기량 2천cc미만 차량가액 5백만원으로 완화 적용
수급자, 배기량 2천cc미만 차량가액 5백만원으로 완화 적용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5.01.21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도 개선으로 수급 사각지대 해소 전망
자동차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하는 것으로 제도개선
수급자 재산 종류별 소득 환산율: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승용차(월 100%)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실제소득)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각종공제액

전국 수급자(가구1,983,796 인원2,673,485명 수급율5.23%)에 비해 서귀포시는 (인구182,020명 가구 7,456, 인원 10,401명 수급율5,73%) 빈곤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2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2025년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자의 자동차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신규 수급권자의 신청이 증가하고 수급 탈락도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선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유무가 충족돼야 수급자로 선정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내용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급권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5년도 개정 주요 사항 중 핵심은 자동차 일반재산환율(월4.17%) 과 부양의무자 완화 적용, 노인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된다는 점으로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부분은 현재 자동차 환산율 적용 방식은 10년이전 차량이면서 1,600cc 이상 차량은 소득환산율 100% 적용하고,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승용차의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해 소득으로 산정하던 것을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로 완화 적용됨에 따라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 최소화가 기대된다.

또한 부양의무자 완화 적용 부분을 보면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할 경우 부양능력 있음 판정으로 수급에서 탈락됐으나, 이부분도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3천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하지 않으면 수급자 선정될 수 있도록 기준 완화됐으며, 노인 근로소득 공제(‘20만원 + 30%’) 대상이 75세→65세로 확대돼 한층더 수급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귀포시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신청이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신청조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사각지대 발굴 및 수급권자 누락방지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활동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귀포방송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서귀포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