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마을이장 선거에 대해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3일 종달리 마을주민들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신임이장의 임명과정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감사요청서에 따르면, 종달리 마을이장의 선출과정이 투명하지도 못했을뿐만 아니라 법원이 직무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음에도 구좌읍은 적절한 초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종달리에서 마을 향약과 이장선거 관리 규정을 위반한 이장 선출은 구좌읍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장 임명 절차를 밟지 않았다.
당시 구좌읍에 제출한 진정서는 마을의 실상을 전하면서 병원에서 퇴원한 이장(지난 12월 31일 임기 만료)의 출근을 차단했으며,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지난 12얼 3일)에 불구하고 현재까지 K는 이장을 자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관리 감독하는 구좌읍의 행태에 대해서도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질타하고 있다.
구좌읍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 요청에 따르면, 행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구좌읍은 지난해 8월의 종달리 이장선거가 단 이틀만에 공고가 마무리되는 등 위법하게 진행됐음을 인지했고, 최소한 당시 이장(측)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도 이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또한 구좌읍의 “이장 임기 만료로 인한 이장 공석 및 이에 따른 리민복지의 피해 최소화 등” 주장은 행정의 자의적 판단일뿐이라고 일축했다.
감사요청서는 “구좌읍이 종달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종달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마음이라면 대립과 갈등의 마을 현장을 단 한번이라고 방문해 지도와 조언이 기본이고 도리"라고 주장했다.
마을 주민 H씨는 "위법으로 선출된 후 리사무소를 무소불위로 점거해 마을행정의 난맥상을 자초한 자에게 구좌읍이 이장을 임명한다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면서 "정의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이며 공정은 공평하고 올바름이다. 이 기회에 향약의 소중함과 마을의 절차적 민주주의 준수, 나아가 정의와 공평을 벗어난 편법과 위법들은 감사위원회에서 현명한 지도와 감독으로 바로 잡아 우리사회에서 영원히 추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부패방지센터 관계자는 "부패방지센터에 조사 청구서가 접수되면 내용을 검토해 조사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60일내에 처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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