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물 : 조기 등 잡어 82박스(1상자 기준 15kg / 총 1,230kg)

서귀포해양경찰서는 3일 오후 7시 20분경 마라도 남서쪽 119km해상에서 허가를 받지않고 어업활동을 한 중국어선 A호(409톤, 범장망,복건성 선적, 승선원15명)을 나포하여 4일 서귀포시 화순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해상경비 임무 수행 중이던 3006함은 지난 3일 오후 5시 50분쯤 마라도 남서쪽 111km 해상에서 무허가 어업활동이 의심되는 중국어선을 발견해 검문검색을 시도하자 정선명령을 불응하고 지속적으로 도주하는 것을 끈질긴 추격 끝에 강제등선 후 불법어업 한 사실이 확인되어 나포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5조제1항에 의거해 해당 중국어선을 나포한 후 화순항으로 압송했다.
압송된 중국 선원들을 대상으로 무허가어업과 정선명령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법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제주바다의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불법으로 조업을 시도하는 외국어선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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