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 총 2780kg(갈치 860kg, 삼치 175kg, 갑오징어 140kg, 오징어 20kg, 장어 10kg, 잡어 1575kg)을 어획하였음에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음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4일 오전 11시 35분경 마라도 남동쪽 69km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218톤, 저인망, 온령선적, 승선원 8명)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은 해상경비 임무 수행 중이던 5002함이 24일) 오전 11시 35분경 마라도 남동쪽 69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A호를 정밀 검문검색 결과 어획량 등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조업일지 부실기재 위반으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호와 제10조(허가등의 제한 또는 조건)에 따라 나포된 중국어선은 현장에서 담보금을 납부한 후 석방됐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제주바다의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불법으로 조업을 시도하는 외국어선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지난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외국어선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외국어선 총 34척을 검문검색 하는 등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비 감시 및 단속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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