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인 불법체류자를 구속했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남원읍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후 차량을 현장에 버리고 도주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남, 52세)를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차량을 운전시킨 국내 국적의 차량 소유자 B씨(남, 50세)를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대상자는 2019년에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도해 불법 체류하며 노동에 종사하던 중 지난 6일 남원읍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에서 도주했고,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탑승자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경찰은 운전을 시킨 차량 소유자를 상대로 행적 조사와 자진 동행을 권유해 대상자를 긴급체포한 후 구속 송치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고 도주 사고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며 또한 음주, 무면허 운전을 시킨 사람에 대해서도 강력히 처벌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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