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 낸 후 차량 버리고 도주..
[불법체류자]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 낸 후 차량 버리고 도주..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4.12.17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경찰서는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중국인 불법체류자를 구속했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남원읍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후 차량을 현장에 버리고 도주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남, 52세)를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차량을 운전시킨 국내 국적의 차량 소유자 B씨(남, 50세)를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대상자는 2019년에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도해 불법 체류하며 노동에 종사하던 중 지난 6일 남원읍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에서 도주했고,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탑승자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경찰은 운전을 시킨 차량 소유자를 상대로 행적 조사와 자진 동행을 권유해 대상자를 긴급체포한 후 구속 송치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고 도주 사고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며 또한 음주, 무면허 운전을 시킨 사람에 대해서도 강력히 처벌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귀포방송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서귀포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