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리소장이랑 붙어먹은 년' 벌금 50만원...(법원) 무죄
(검찰) '관리소장이랑 붙어먹은 년' 벌금 50만원...(법원) 무죄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4.09.26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사기관이 기간을 잘못 계산해 실수로 기소하는 바람에 법원이 무죄로 판결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의 이어도백화점(가명) 관리사무실 앞에서 A는 현수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B에게 “관리소장이랑 붙어먹은 년”이라는 취지로 관리사무실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크게 말해 모욕했다.

이에 대해 제주지검(검사 정덕채 기소, 오창현 공판)은  A를 벌금 5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전용수)은 지난 20일 A에게 무죄 취지로 공소를 기각했다.

왜냐하면 친고죄인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2022년 10월 14일 해당 발언을 했으며 피해자 B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인 2023년 5월 1일 A를 제주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서귀포방송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서귀포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