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중,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 및 동승자 방조혐의 불구속 송치

서귀포경찰서는 상습 음주운전자 처벌강화 방침에 따라 지난 5월 23일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중인 자가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상습 음주운전자 A(남, 40대)씨를 구속 송치하고, 같이 술을 마시고 동승했던 회사 대표인 B(남, 40대)씨를 음주운전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5월 23일 22시경 회사 대표 등과 같이 술을 마신 후 면허없이 만취 상태로 회사에서 렌트한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서귀포시 호근동에서 음주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특히 대상자가 운전한 차량에 동승한 회사 대표인 B씨가 대상자의 음주운전을 만류하지 않은 채 운전을 독촉하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같이 불구속 송치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한 대응으로 음주운전을 차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음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한 동승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수사로 음주운전 방조 등 혐의를 적용해 주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 재범의지를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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