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읍상대리폐기물사업결사반대대책위(위원장 안관홍)은 26일 제주 한림읍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좌조천축산영농조합법인의 폐기물사업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관홍 한림읍상대리폐기물사업결사반대대책위원장은 ㈜제이엔이 폐기물업체의 슬러지를 처리 사례처럼 구좌조천축산영농조합법인의 폐기물사업 진출 반대입장을 밝혔다.
안위원장은 앞으로 계속 폐기물사업 결사 반대를 위한 투쟁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서 전문>
구좌조천축산영농조합법인 폐기물사업 결사반대(한림읍 상대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설치사업)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악리장이 아닌 한림읍상대리폐기물사업반대대책위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림읍 지역은 제주도 서부지역의 중심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제주도내 양돈장들 중 절반이 밀집되어 있어서 양돈분뇨 악취 등의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환경개선이 꼭 시급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보는 한림읍민들이 많음에도 최근에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에 민간 폐기물사업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심의가 통과되고 도시계획심의도 통과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 건축허가는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 폐기물사업장 예정부지: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106번지 일대.
* 업체명: 구좌조천축산영농조합법인
* 반입원료(180톤/1일): 도축부산물 및 폐사가축(60톤), 돈분뇨(90톤),
수산잔재물(20톤), 음식물쓰레기폐수(10톤)
반입원료 중 도축부산물은 하루라도 처리를 못하면 제주도내 도축장이 마비된다고 합니다. 도축장이 마비되면 제주도내 돼지 유통이 마비될 것이고.. 제주도내 조수익의 1, 2위를 차지하는 양돈관련업들이 큰 타격을 볼 것입니다. 그러면 제주도가 부도날 수 도 있습니다. 만약, 폐기물사업 허가되고 준공된 후 민간업체가 운영할 경우 업체의 잘못으로 운영 중 위법 불법 행위가 발생해도 영업정지나 폐업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는 행정의 실체를 다시금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업체에게는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떳떳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 지게 됩니다.
얼마 전 제주도내 이슈화 되었던 ㈜제이엔이 폐기물업체의 슬러지를 처리하면서 온갖 위법 불법을 저질러도 행정에서는 영업정지나 페업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벌금형으로만 집행을 해서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떳떳하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그 업체 주변의 주민들만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구좌조천축산영농조합법인의 폐기물사업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환경오염 피해의 우려가 많은 사업들은 민간업체한테 맡기지 말고 행정이직접 관리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가야할 것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준비하고 환경영향평가 까지 4년 동안의 과정에서 상대리 취락지구 마을안 상대리민들에게는 알려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폐기물사업장 예정부지의 인근 지역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특히, 폐기물사업장 예정부지 인근에 있는 한림읍 마을에는 전혀 어떠한 설명회나 찬반여부 등의 의견들도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2020년 10월 21일까지 한림읍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공고를 했다고 하지만 각 마을리 단위로 공고를 하지 않아서 한림읍민 전체가 알지는 못했습니다. 공고기간에 상대리에 구좌조천축산영농조합법인의 폐기물사업을 한다는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 내용에 “상대리에 폐기물사업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대다수 였는데, 행정에서는 의견수렴만 하고 한림읍민들에게 어떠한 설명회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업체가 선정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폐기물사업장 예정부지 인근에 있는 한림읍민들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제주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동의해 줬습니다. 농림부의 공모사업인데 환경영향평가 진행시 주민의견이 필요 없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쓰여지는 사업인데 우리들 모르게 진행한다는 것은 세금을 횡령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폐기물업체가 운영 중 미숙으로 환경이 오염되면 인근에 있는 한림읍민들이 더 피해를 많이 볼 것은 뻔한 사실인데 ...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신청시 업체의 자격조건으로 “ 공동자원화사업을 신청할 경우 해당 시 군, 인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민원해소(주민동의)를 완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사업장 예정부지 인근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대리민들과 금악리, 어음리에서는 제주시청과 공동협의체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에서는 인근지역주민이 아닌 사업상 상대리 지역주민들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하여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리민들로 구성된 공동협의체 자료조차 없는 건지 공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림부 사업이면 제주도 정책사업으로 보여 져서 제주도청에서도 책임이 있겠지만 실무는 제주시청에서 담당하기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제주시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제주시장은 농림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공무원헌장을 위배해가면서 까지 행정업무를 강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제주시민들의 알 권리와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 복지를 위한 의무를 실행하지 않고, 인근 한림읍 지역주민들의 동의 없는 폐기물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서 한림읍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시키고.. 한림읍민들의 생명단축을 촉구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제주시장은 상대리 폐기물사업장 예정부지 인근 한림읍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구좌조천축산영농조합법인의 폐기물사업을 철회하십시오.
폐기물사업이 철회가 안되고 제주시 행정이 한림읍민들의 의견들을 계속 무시한 채 상대리 폐기물사업 추진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계속 우리는 우리의 권리인 생존권.. 행복추구권을 위해 구좌조천축산영농조합법인이 추진하는 폐기물 사업 결사 반대를 위한 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이고, 행정심판 및 감사청구 등의 민원도 제기하여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밝히고 조그마한 잘못된 사항이라도 발견이 된다면 해당 공무원 및 관계자들을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제주양돈농협과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서 가축분뇨 처리량을 증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들을 늘린다는 것은 제주도 양돈장의 돼지수를 늘리겠다는 수작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돼지들과 폐기물들이 넘쳐나는 한림읍이 아니고 읍민들이 잘사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고 한림읍 자연의 소중함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지사에게도 부탁을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필요한 시설이지만 민간업체가 아닌 행정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구좌조천축산영농조합법인 폐기물사업 결사 반대한다!! ”
“ 제주시장은 한림읍민 동의없는 폐기물사업 당장 철회하라!! ”
“ 제주도지사는 한림읍민 목숨을 담보하는 폐기물사업 당장 철회하라!! ”
“ 한림읍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폐기물사업 결사 반대한다!! ”
한림읍상대리폐기물사업결사반대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