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밤샘주차 불편 호소..
건설기계 밤샘주차 불편 호소..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4.06.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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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상반기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실시
부적격 업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서귀포시 동홍동의 인도에 불법으로 밤샘주차해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제보 사진

공사현장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밤샘주차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7월 10일까지 관내에 등록된 건설기계사업자(대여업·정비업·해체재활용업) 39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 대여업은 주기장 보유시설 확인서류 및 주기장 정비상태, 정비업은 사무실 및 정비장의 소유·사용권 증명서류와 정비기술자 확보여부, 해체재활용업은 폐기장의 소유·사용권 증명서류 및 폐기장비와 폐기물 소각시설 등의 적정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건설기계임대차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를 병행 진행할 예정이며, 점검 후 위반사항이 적발됐을 때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오성만 건설행정팀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대 및 임차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인식이 정착되기를 바라며, 건설기계사업자의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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