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전기이륜차, 국민세금으로 수입
중국산 전기이륜차, 국민세금으로 수입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9.10.20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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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국내 수입업체 올해만 무려 68억원 가량 이익 취해”
최근 3년간 중국산 수입 3887대, 국민혈세로 중국 업체 배만 불려
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

최근 3년간 무려 3887대(33%)의 중국산 전기이륜차가 국민세금으로 수입되는 등 국민혈세로 중국 업체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자별 보급 현황’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무려 3,887대(33%)의 중국산 전기이륜차가 국민세금으로 수입된 것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11,00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편성된 예산은 275억원(250억+추경25억)에 달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을 펼친 것은 2017년부터이다. 당시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33억7600만원(780대)의 보조금을 지원했고 2018년에는 125억원(3,975대)으로 증액시켰다. 올해는 지난해의 2배 이상인 275억원(7,744대)이나 편성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확대하자 중국산 제품 수입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현지 판매가격이 100만원대인 제품을 수입하는데 23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기형적 현상이 발생했다. 수입업체는 약간의 업그레이드를 거친 중국산 제품을 국내에서 2배 이상인 400만원에 가까운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게다가 보조금보다 중국산 제품 금액이 낮아 업체입장에선 구매비 보전은 물론이고 그 차액,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까지 마진으로 취하고 있다. 수입업체 세 곳이 올해 취한 이득만 약 68억8200만원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보조금 운영 주체인 환경부가 이 같은 사실을 올해 5월에서야 깨달은 것이다. 부랴부랴 생산원가를 고려해 보조금 지원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5개월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인 실정이다.

환경부는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도 개선책 마련 없이 올해 추경을 통해 서울 등 일부지자체에 보조금을 추가 배정한 상황이다.

한정애의원은 “보조금 제도의 허점으로 국민세금이 해외로 흘러나가고 국내 일부 수입업자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환경부는 이런 상황을 인지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개선방안 없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하루 빨리 시장 조사에 임해 보조금 단가를 조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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