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혈액원, 직원 3분의 1 다단계 판매원
제주혈액원, 직원 3분의 1 다단계 판매원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9.10.15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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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 제주혈액원 특정감사 결과 처벌은 솜방망이
스마트모금함이 통째로 사라져
중학생이 평일 오전 허위 봉사활동

제주혈액원 직원 3분의 1 이상이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영리업무 겸직’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대한적십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주혈액원 특정감사 결과’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제주혈액원 직원 36명 중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돼 영리활동을 했던 사람은 총 13명이다. 이들이 얻은 판매이익은 800만원을 넘어섰다.

수당이 발생한 줄 알았다고 말한 1명에게만 ‘경고’, 제주혈액원에 ‘기관경고’만 있었을 뿐, 수익을 챙겼던 사람도 영리활동인 줄 몰랐다고 말한 사람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 의원은 “다단계 판매에 가입된 직원 수는 총 13명”이라며 “이들은 1년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총 246회, 5100만원의 물품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기간 총 6000여만원의 수당이 발생했다”며 ”하지만 직원들이 판매해 만든 수익보다 하위판매원의 실적에 따른 배당받는 후원수당이 2배가량 많은 400만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다단계 판매에 가입된 현황을 살펴보면 짧게는 3년 길게는 13년인 직원도 있었다”며 “혈액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 영리 회계를 했다. 심지어 근무시간에도 다단계 물품을 홍보했다. 완전히 공직기강이 무너졌음에도 부실가사로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직원들은 하위판매원의 수익이 자신에 귀속되는지 몰랐다”고 항변하며 “적십자사 감사팀은 그 모든 진수를 다 받아드렸다”고 진술했다.

이어 “감사를 했음에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적십자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며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해서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가 설치한 스마트모금함이 그동안 부실하게 운영돼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에는 롯데월드2타워에 있던 스마트모금함이 통째로 사라지기도 했다. 하지만 적십자사는 2년째 소재파악중이라며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

최도자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영화관·백화점 등에 설치된 스마트모금함 173대 중 105대만이 정상운영 되고 있었다.

봉사활동이 입시와 취업에 중요한 스펙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대한적십자사의 봉사활동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내부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중학생이 평일 오전에 봉사활동을 했다고 기록되고, 허위 봉사활동 내역으로 적십자사 정규직에 합격한 사례까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적십자사 직원이 자녀와 자녀친구를 계획되지 않은 봉사활동에 데려가고, 자녀의 봉사시간을 부풀려 입력한 내용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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