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귀포시내 소재 불법 게임장 영업 단속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14일 서귀포 시내에 소재한 OO성인게임장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게임장 업주 황OO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황OO씨는 202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아케이드 게임기 95대가 설치된 대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별도의 조작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게임기를 개·변조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사전에 동게임장에서 불법게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제주경찰청 단속반과 합동단속해 현장에서 불법 개·변조된 아케이드 게임기 95대와 불법수익금 350여만원을 압수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앞으로도 “음성화·지능화되고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및 재영업 차단에 주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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