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기엔...
[모욕죄]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기엔...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4.02.11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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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올렸던 사연

제주의 어떤 피해자들 모임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는 A(00투어 대표)는 두 번째 부인과의 일탈된 행동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의식있는 인사들로부터 강한 비난을 사고 있다.

이런 사연은 부인이었던 B가 이 모임의 홈페이지에 '천사'라는 아름으로 자세한 사연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내용은 현재 해당 홈페이지에서 삭제돼 찾아볼 수 없으나 에스앤에스를 통해 더욱 널리 퍼지고 있다.

B녀에 따르면, A는 2015년에 만나 동거하던 유부녀인 자신에게 술만 마시면 전 남편과 이혼하라고 종용해 전 남편과는 2017년 8월에 이혼하고 9월부터 혼인신고를 하고 살았다.

그런데 A가 농사용 토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소유하던 B소유의 집을 담보로 1억 5천만원을 대출해 구입했으나 시댁식구들과의 불화로 인해 합의이혼해야만 했다고 털어놨다.

B는 A로부터 두 번의 이혼 강요로 인해 공황장애와 고통을 받고 있어 살고 싶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억울한 마음에 1인시위를 했으나 A가 파출소에 신고해 고소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에 따르면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은 다 대답해야 될 의무는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A부터 Z까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줄테니 다 들어보고 나서 기사화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구헸다.

또한 A는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법률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B가 일방적으로 개인 사생활을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고 되물으면서 B에 대해 접근금지 명령과 모욕죄로 서귀포경찰서와 제주서부경찰서에 고소해 법원 결정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모임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혼한 여자가 해꼬지를 하고 다녔다”면서 “B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행사때마다 피켓팅을 하고 다닌다, A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보기도 하고.. 쉽지 않은 대목이 있어서..”라고 말끝을 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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