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복마전 수면위로..
요양보호사 복마전 수면위로..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4.02.08 22: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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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명의를 도용한 서귀포의 요양시설 전 원장이 경찰에 고발되면서 관리 사각지대 일부가 수면위로 드러났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A요양시설의 전 원장 B씨를 사문서 위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A요양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요양보호사 자격도 없이 현장실습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자격시험 응시 전 이론 126시간과 실기 114시간, 현장실습 80시간 등 총 3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교육생은 요양원 등 현장실습기관에서 실습하도록 해야 하고, 해당 기관은 소속 요양보호사 등을 실습지도자로 지정해 교육생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B씨는 실습지도자를 승인받는 과정에서 동의없이 제3자를 요양보호사로 지정했으며 해당 요양보호사의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등을 본인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제주도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습지도자가 직접 서명해야 하는 현장실습평가 체크리스트 및 실습확인서 등의서류도 B씨가 실습지도자의 명의를 도용해 대신 서명한 사실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B씨에 대한 경찰 고발과 함께 A요양원과 협약을 맺은 요양보호사교육원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해당 요양원은 서귀포방송의 취재에 대해 강하게 거부하면서 기사가 나가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했으며, 요양보호사교육원 관계자는 왜곡된 기사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취재를 거부하며 무조건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제주도는 B씨에 대한 경찰 고발과 함께 A요양원과 협약을 맺은 요양보호사교육원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B씨에 대한 경찰 고발과 함께 A요양원과 협약을 맺은 요양보호사교육원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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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범 2024-02-15 17:05:39
저도 홀어머님이 10월마렝 큰 교통사고를 당해 올 초부터 긴급&통합 돌봄을 받으며 요양보호사의 가정 방문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요양원의 저런 부정이 그동안 저리 관행처럼 은폐됐다니 개탄스럽습니다. 어두은 치부를 환기하여 개선시키는 서귀초방송의 이번 취재를 응원하게 됩니다. 장수익 기자님, 사회적으로 유용한 기사 감사합니다. 어떠한 탄압과 협박에도 굴함없이 정론직필 응원합니다.
27.***.***.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