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2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태형 대외협력특보는 사전 선거운동과 일부 지지선언 기획 혐의가 인정돼 벌금 5백만원과 벌금 4백만원을 받아 퇴직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또한 행사 비용을 대고 협약식을 개최한 사단법인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협약식을 기획한 경영컨설팅업체 대표에게는 벌금 3백만원이 내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오영훈 지사가 협약식과 지지선언 유도에 모두 개입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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