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 보훈대상자 위탁병원 추가 지정
서귀포시에 보훈대상자 위탁병원 추가 지정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3.11.29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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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훈청, 남원의원 지정

- 제주지역 거주 국가유공자 12월 1일부터 진료 혜택

- 제주지역 거주 국가유공자 12월 1일부터 진료 혜택
남원의원(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636(☎064-764-4156)
남원의원(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636(☎064-764-4156)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에 따르면, 보훈대상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 지역에 위탁병원 1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새로 지정된 위탁병원은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남원의원(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636(☎064-764-4156)이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은 오는 12월 1일부터 새로 지정된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이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대상에 따라 진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받는다.(비급여 등 제외)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은 전액을 국비로 진료받을 수 있고, 참전유공자 본인은 본인부담 진료비의 90%를, 무공·보국수훈자 본인과 유공자 유족은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받는다.

정길재 보훈청장은 “위탁병원 추가 지정으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보다 편리하고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내 모든 보훈가족이 만족스러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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