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의료원, 근무태만 직원 솜망망이 처벌..
서귀포의료원, 근무태만 직원 솜망망이 처벌..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3.11.01 2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의료원 전경

서귀포의료원은 근무를 태만히 하는 등 각종 비위행위가 적발된 모 과장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제주도의회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자 또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결정했다.

서귀포의료원에서 근무하는 모 과장은 평소 지문 인증을 통한 출근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해당 과장이 지난해까지 최근 3년 동안 결근으로 처리된 날만 143일이며 근무시간 이후에 출근한 날도 236차례나 됐으며 자신이 맡은 마약류 재고관리도 허술하게 한 것이 적발돼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해당 과장을 중징계하라고 의료원에 요청했다.

이에 서귀포의료원은 지난 8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과장의 해임을 결정했다.

하지만 두 차례나 재심을 연 끝에 당사자가 포상을 받은 경력을 고려해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감사위원회는 이같은 징계는 원천무효라고 지적했는데, 당초 해임결정부터 문제삼았다.

당시 징계위원회는 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해당 과장에 대한 징계사유도 추가했다.

감사 지적 후에도 해당 과장은 근태가 여전히 불량했고, 미승인 업체와 거래한 사실 등이 드러났으며 결국 서귀포의료원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해당 과장에 대해 가장 높은 징계인 파면을 조치했다.

또한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번 징계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징계위원장 등도 징계하라고 서귀포의료원에 주문했다.

서귀포방송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서귀포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