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검출 사료 제조·판매 A수협 등 관계자 검거
항생제 검출 사료 제조·판매 A수협 등 관계자 검거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3.10.26 2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항생제(엔로플록사신)’가 잔류된 ‘어분’ 제조, 도외 사료업체 유통
‘항생제(엔로플록사신)’가 잔류된 ‘어분’ 제조, 도외 사료업체 유통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동물용 의약품인 항생제(엔로플록사신)가 잔류된 양어용 사료를 만들어 시중에 판매한 ‘A수협’과 이 사료를 납품받아 유통한 업체 2곳을 각각 사료관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사기)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수협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항생제가 잔류된 폐사어분 175톤(시가 2억 5천만원 상당)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와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돼지 부산물로 만든 육분을 혼합한 배합사료 약 1만5천톤을 제조ㆍ판매하면서 원료 표시사항에 육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약 3백억원의 매출을 거둬들인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유통업체는 A수협으로부터 항생제가 잔류된 폐사어분을 사들여 전국 각지로 유통한 혐의, C사료제조업체는 B유통업체로부터 납품받은 폐사어분으로 국내산 사료와 혼합, ‘칠레산’으로 둔갑(일명 포대갈이)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사료관리법)은 동물용 의약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잔류된 것을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제조ㆍ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배합사료는 원료의 명칭을 배합비율이 큰 순으로 2개 이상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조ㆍ판매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해지게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 폐사어 및 어분에 대한 항생제 잔류 검사 미실시

A수협은 지난 2014년부터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연간 약 8천톤의 폐사어들을 처리비용을 받고 수거한 후, 이를 원료로 가루 형태의 사료인 어분을 제조해 왔으나, 문제는 이 어분에서 동물용의약품인 엔로플록사신 등이 검출됐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양식장에서 상품으로 출하되는 양식어에는 동물용 의약품 성분이 잔류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휴약기간을 두고 출하 전 항생제 잔류 검사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한 뒤 출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양식 도중 폐사한 어류는 휴약기간을 거치지 못해 항생제 성분이 잔류될 가능성이 높아 수거된 폐사어 또는 폐사어로 제조되는 어분에 대해항생제 검출 여부 등을 검사해 검출될 경우 폐기처분하거나 해외 수출하는 등 국내로 유통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A수협은 이러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국내 판매 금지된 항생제 잔류 폐사어분 유통

서귀포해양경찰서는 A수협에서 판매한 폐사어분 약 60톤이 경남의 한 사료 제조업체의 공장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시료를 채취해 검사기관에 성분 분석 의뢰한 결과 ‘엔로플록사신’, ‘옥소린산’과 같은 항생제 성분이 검출되어 유통을 금지시켰다.

이 물량을 포함해 A수협에서 유통한 항생제 잔류 폐사어분은 약 175톤(시가 2억5천만원 상당)으로 조사됐고, 이미 사료로 소모된 어분량을 감안하면 전국으로 유통된 폐사어분의 양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 국내 판매 금지 항생제 잔류 폐사어분의 칠레산 고급 어분 둔갑

한편, 경상남도에 소재한 사료를 수입·제조·판매하는 업체인 C사료제조업체는 항생제가 잔류된 A수협의 폐사어분을 싼값에 구입해 ‘칠레산’으로 표기된 포장지에 담아 양식업체들이 선호하는 고가의 칠레산 어분인 것처럼 둔갑(일명 ‘포대갈이’)한 후 가격을 올려 도내 소매업체 3곳에 판매해 약 9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항생제가 잔류된 A수협의 폐사어분이 도외로 유통된 이후 고급 칠레산 어분으로 둔갑된 채 또다시 도내 양식장으로 판매되어 양식어의 사료로 사용된 것이다.

◆ 성분(원료의 명칭) 미표기 배합사료 제조·판매

이뿐 아니라 A수협은 다양한 원료들을 배합해 영양가가 높은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단백질 함량은 높이고 생산 단가는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돼지 부산물로 만들어진 육분(돼지 가루)을 어분과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배합사료의 원료로 육분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없으나, 현행 '사료관리법'은 배합비율이 큰 원료의 명칭은 사료 포장지에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A수협은 도내 양식업자들이 육분이 혼합된 배합사료를 기피한다는 이유로 포장지에 원료 명칭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채 판매해 일부 조합원의 공분을 사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양식산업의 발전과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수협에서 이와같은 행위를 저질러 양식산업 전반의 신뢰를 하락시켰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서귀포방송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서귀포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