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친절한 공무원이 되기 위한 노력
[기고] 친절한 공무원이 되기 위한 노력
  • 서귀포방송
  • 승인 2023.10.24 1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봉윤, 서귀포시 평생교육과 실무수습
강봉윤
강봉윤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 친절.공정의 의무이다. 특히 민원 업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친절은 더 없이 강조되는 사항이다.

나는 친절은 존중과 배려를 통해서 소통과 공감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하고 싶다. 상냥한 말투와 웃는 얼굴이 주는 존중과 배려는 민원인이 자신의 민원을 조금 더 쉽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소통에 도움을 주고, 민원 업무 중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서로 공감하는 친근한 분위기를 유도 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공직자가 친절하기 위해서는 상냥한 말투와 웃는 얼굴뿐만 아니라 전문성 역시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웃으며 민원인을 응대해도 민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불편함을 겪게 하면 민원인이 화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문성, 그리고 존중과 배려의 자세를 모두 갖춰야 친절한 공무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항상 친절을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공무원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업무 중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런 때일수록 자기 자신을 다잡고 더욱 친절하게 대응해 위기의 순간을 잘 헤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친절은 사회를 움직이는 황금의 쇠사슬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보여주는 친절은 돌고 돌아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 믿는다. 친절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보자.

서귀포방송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서귀포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게재된 제휴기사 및 외부 칼럼은 본사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